본 지침은 성민원의 법인정신인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섬김·나눔·사랑의 실천을 근간으로 하여, 복지관 직원, 이용인,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윤리적 갈등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본 지침은 복지관 운영규정에 근거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복지관의 직원, 이용인, 협력사, 유관기관, 법인,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에 대한 책임)
복지관과 직원은 본 지침을 준수하고, 섬김·나눔·사랑의 법인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적 조직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종사자의 기본 윤리지침
1. 성실한 업무수행: 직원은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2. 자산 및 정보 보호: 복지관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다.
3. 전문성 계발: 직원은 자기계발과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섬김과 나눔의 자세로 이를 실천한다.
4. 부당한 지시 거부: 법규와 규정에 맞지 않는 지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윤리적 가치를 근거로 대응한다.
5. 상호 존중과 조직문화: 직원은 동료와 상호 존중하며, 차별과 괴롭힘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든다.
6. 품위 유지: 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3장 이용인에 대한 윤리지침
1. 자기결정 존중: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서비스 제공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알 권리 보장: 이용인이 서비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3.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이용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4. 고충처리: 이용인이 제기한 불만과 고충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한다.
제4장 협력사에 대한 윤리지침
1. 협력사의 정의 : 협력사라 함은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외부 기관 및 업체를 말한다.(예:식자재 공급업체, 공사업체 등)
2. 기본 책무: 협력사는 복지관의 미션과 ESG 경영원칙, 그리고 섬김·나눔·사랑의 법인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3. 노동과 인권 존중: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괴롭힘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4.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5.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폐기물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친환경 경영에 동참한다.
6. 투명성: 모든 거래에서 윤리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부당이익과 뇌물을 금지한다.
7. 상생과 사회적 책임: 협력사는 복지관과 동반성장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와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다.
제5장 부칙
1. 본 지침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지침 시행 이전의 사항도 본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와 법인정신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