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인권)침해란?
신체적 학대(신체적 폭력, 부적절한 건강관리)
성적학대(성적 수치심 및 성적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정서적 소외 및 정신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것)
재정적, 물리적 학대(경제적 착취, 명의 도용)
방임, 유기(보호자가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행위)
차별 및 제도적 학대(개인의 차이에 따른 학대, 장애로 인한 제도적 제한)
권익옹호 절차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의 어려움으로 권익옹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옹호 상담방법
전화상담 : 상담가족지원팀 070-4838-1704
내방상담 : 복지관 1층 종합사무실 상담가족지원팀
온라인상담 : 홈페이지 묻고답하기-고충처리접수 [바로가기 링크 클릭]
기타 : 복지관 1층 관악이야기함(고충)·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인권) 제출, 이용자 간담회(분기별 1회 실시)
권익(인권)침해 관련상담, 지원기관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157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