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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권익(인권)침해란?

신체적 학대(신체적 폭력, 부적절한 건강관리)

성적학대(성적 수치심 및 성적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정서적 소외 및 정신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것)

재정적, 물리적 학대(경제적 착취, 명의 도용)

방임, 유기(보호자가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행위)

차별 및 제도적 학대(개인의 차이에 따른 학대, 장애로 인한 제도적 제한)

권익옹호 절차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의 어려움으로 권익옹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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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1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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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2
  • 사정(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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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3
  • 옹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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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4
  • 등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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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5
  • 옹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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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6
  • 평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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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7
  • 사후지도

권익옹호 상담방법

전화상담 : 상담가족지원팀 070-4838-1704

내방상담 : 복지관 1층 종합사무실 상담가족지원팀

온라인상담 : 홈페이지 묻고답하기-고충처리접수 [바로가기 링크 클릭]

기타 : 복지관 1층 관악이야기함(고충)·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인권) 제출, 이용자 간담회(분기별 1회 실시)

권익(인권)침해 관련상담, 지원기관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157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