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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시설 내 장애인학대 근절’ 패키지 법안 발의
작성일
2021-08-23 00:00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류안 2건 대표발의
장애인학대, 성범죄 발생 등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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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용 기자       승인 2021.08.13 11:30


장애인복지지설에서 발생되는 장애인학대, 성범죄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된다. 

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학대·성범죄가 발생한 때를 시설의 개선·폐쇄 사유에 추가하고, 신고 방해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 학대를 하나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한 총 945건의 장애인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적 학대가 전체의 9.5%인 90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여전히 장애인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거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에 시설의 개선,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고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미비한 점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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