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구분 | 18세~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03,180원 | 403,18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 | -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차상위
| 323,180원 | 70,000원 | 393,180원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323,180원 | 20,000원 | 343,180원 | 40,000원 | 40,000원 |
-> 위 표는 2023년 기준으로 변경된 대상별 장애인연금이다.
구분 | 주요 내용 |
기초 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 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1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존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부가 급여’ 8만 원을 더하면
총 최대 403,1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즉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 이하 (2023년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 195만 2000원) |
주요 내용 | -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이 5.1% 인상 (전년도 307,500원에서 323,180으로 인상)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하면 최대 총 403,180 수령 가능 |
출처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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