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28 09:53:34
지난해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유기홍 의원의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은 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존 평생교육법 개정만으로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는지, 발의안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평가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장애인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찬밥 신세인 것 같다.
평생교육 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도 단위와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인사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는 의무이며,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이고, 진흥원이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과 시도 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당위 규정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고 하여 품격이 낮게 되어 있고 진흥원이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다는 말인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한다는 말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다. 실상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센터를 두고 여기서 개발을 맡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전달체계 구축, 국가의무 강화, 교육기회 확대,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라고 되어 이싿.
평생교육법에서는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이념으로 규정하였는데,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는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는 없는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작성이 새로 추가 되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으로 승격되었다.
평생교육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별도로 하는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에도 장애인은 별도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자가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던 것을 별도로 장애인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시군구 학습관은 의무설치 규정이었는데, 장애인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별도로 설치되도록 의무화하였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는 일자리사업, 취업과 고용유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자립생활과 복지관과의 연계 등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사는 장애인평생교육사를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에서는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 서비스라고 하여 보조공학, 이동지원, 보조인력 등의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리해 보면, 장애인은 국민의 평생교육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원래부터 별도로 되어 있어 통합을 지향하지는 않고 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기본계획 등이 별도로 이루어진다.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서는 또 어떤 효과를 보일 것인가?
지원 요구를 강력히 할 자신이 있다면 대통령령은 모법의 수정 없이도 지원범위를 늘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란 지자체의 예산 형편을 말하는 범위인지, 교육시설의 예산 범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자체의 예산 범위로 보면 형편대로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다고 법에서 무조건 지원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조금이라도 더 지원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평생교육시설의 예산지원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원 정도도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 서비스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어쩌면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관련 서비스 지원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종사자 인권교육만으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가 어렵다고 보고,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는데, 인권 친화적 환경이 무엇인지 정의나 구체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과 시행 정도로 해석된다.
현행 평생교육법에도 장애인에 대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조직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법 마련으로만 가능한가는 의문이다. 장애인평생교육사도 필요하다면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별도로 있으니 이제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장애인이 오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별도로 법안을 마련한 것은 후퇴다.
반면에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한 것은 별도로 법을 마련하지 않고는 담기가 어렵다. 그리고 장애인평생학습권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것 역시 시군구 단위로 해야 하므로 상당히 예산상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개정안이든, 발의안이든 통과가 어려운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나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은 찬밥 신세이니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는 없고, 여러 가지 단서는 있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규정으로 표현하였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실태조사나 장애인 인권친화적 환경, 관련 서비스, 장애인 관련 고용이나 복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런 차이가 오히려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차라리 가능한 개정 정도로 하는 것이 더 통과가 쉬울 수는 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발의안을 만들었을 것이다. 발의안이 통과될 분위기라면 기존 법에서 개정을 통해 각 조항들을 추가하여도 될 것이다.
모두를 요구하여 하나도 못 얻을 것인가, 하나를 요구하여 모두를 얻을 기회를 놓칠 것인가, 모두를 요구하여 모두를 얻을 것인가, 하나를 요구하여 하나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득이 없을 것인가 등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담아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이다. 추가로 현재의 지원으로는 시설 운영이 어려워 확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발의안 대로만 하면 장애인은 권리가 보장되고, 차별 없는 동등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시설은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고, 인권보호가 보장될 수 있을까? 장애 유형에 맞는 충분한 교육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이 담보되어야 한다.
민간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면 지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지원 정도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시군구 단위로 교육시설을 어느 정도 시립이나 구립으로 설립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시설 확충과 지원보장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서울시가 구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한 모델이 될 것이다. 관련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끌어낼지 걱정이다. 장애인평생교육사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애 유형이나 전문성을 과연 갖출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하지만 시도하는 것이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
관련 서비스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에게도 필요하다. 시설에 지원하면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결정권이 장애인 개인에게는 없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개인은 개인이 필요한 점역이나 교재 녹음 비용이나 이동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한다거나, 장애인 교육시 바우처를 이용하여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가 학습이나 도서구입 등 학습에 필요한 개인별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자가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발의안은 권리조항이나 인권친화 조항, 실태조사 등을 제외하면 기존 법안의 순서는 거의 그대로 복사하고 조항의 각 명칭에 장애인이란 단어만 추가된 것 같아 조금은 유감이다. 장애인 교육이 장애인이란 단어만 붙이고 분리한다고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교육기관이 아닌 시설에서도 장애인이 통합하여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면 보다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국 장애인은 별도라는 사회적 인식에 기여하지 않았으면 한다. 예산문제와 각종 위원회의 분리 등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반대 의견을 내어 검토보고서에 담겨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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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존 평생교육법 개정만으로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는지, 발의안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평가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장애인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찬밥 신세인 것 같다.
평생교육 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도 단위와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인사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는 의무이며,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이고, 진흥원이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과 시도 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당위 규정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고 하여 품격이 낮게 되어 있고 진흥원이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다는 말인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한다는 말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다. 실상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센터를 두고 여기서 개발을 맡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전달체계 구축, 국가의무 강화, 교육기회 확대,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라고 되어 이싿.
평생교육법에서는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이념으로 규정하였는데,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는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는 없는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작성이 새로 추가 되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으로 승격되었다.
평생교육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별도로 하는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에도 장애인은 별도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자가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던 것을 별도로 장애인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시군구 학습관은 의무설치 규정이었는데, 장애인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별도로 설치되도록 의무화하였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는 일자리사업, 취업과 고용유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자립생활과 복지관과의 연계 등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사는 장애인평생교육사를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에서는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 서비스라고 하여 보조공학, 이동지원, 보조인력 등의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리해 보면, 장애인은 국민의 평생교육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원래부터 별도로 되어 있어 통합을 지향하지는 않고 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기본계획 등이 별도로 이루어진다.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서는 또 어떤 효과를 보일 것인가?
지원 요구를 강력히 할 자신이 있다면 대통령령은 모법의 수정 없이도 지원범위를 늘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란 지자체의 예산 형편을 말하는 범위인지, 교육시설의 예산 범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자체의 예산 범위로 보면 형편대로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다고 법에서 무조건 지원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조금이라도 더 지원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평생교육시설의 예산지원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원 정도도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 서비스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어쩌면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관련 서비스 지원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종사자 인권교육만으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가 어렵다고 보고,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는데, 인권 친화적 환경이 무엇인지 정의나 구체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과 시행 정도로 해석된다.
현행 평생교육법에도 장애인에 대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조직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법 마련으로만 가능한가는 의문이다. 장애인평생교육사도 필요하다면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별도로 있으니 이제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장애인이 오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별도로 법안을 마련한 것은 후퇴다.
반면에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한 것은 별도로 법을 마련하지 않고는 담기가 어렵다. 그리고 장애인평생학습권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것 역시 시군구 단위로 해야 하므로 상당히 예산상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개정안이든, 발의안이든 통과가 어려운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나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은 찬밥 신세이니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는 없고, 여러 가지 단서는 있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규정으로 표현하였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실태조사나 장애인 인권친화적 환경, 관련 서비스, 장애인 관련 고용이나 복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런 차이가 오히려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차라리 가능한 개정 정도로 하는 것이 더 통과가 쉬울 수는 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발의안을 만들었을 것이다. 발의안이 통과될 분위기라면 기존 법에서 개정을 통해 각 조항들을 추가하여도 될 것이다.
모두를 요구하여 하나도 못 얻을 것인가, 하나를 요구하여 모두를 얻을 기회를 놓칠 것인가, 모두를 요구하여 모두를 얻을 것인가, 하나를 요구하여 하나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득이 없을 것인가 등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담아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이다. 추가로 현재의 지원으로는 시설 운영이 어려워 확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발의안 대로만 하면 장애인은 권리가 보장되고, 차별 없는 동등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시설은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고, 인권보호가 보장될 수 있을까? 장애 유형에 맞는 충분한 교육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이 담보되어야 한다.
민간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면 지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지원 정도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시군구 단위로 교육시설을 어느 정도 시립이나 구립으로 설립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시설 확충과 지원보장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서울시가 구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한 모델이 될 것이다. 관련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끌어낼지 걱정이다. 장애인평생교육사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애 유형이나 전문성을 과연 갖출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하지만 시도하는 것이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
관련 서비스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에게도 필요하다. 시설에 지원하면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결정권이 장애인 개인에게는 없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개인은 개인이 필요한 점역이나 교재 녹음 비용이나 이동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한다거나, 장애인 교육시 바우처를 이용하여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가 학습이나 도서구입 등 학습에 필요한 개인별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자가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발의안은 권리조항이나 인권친화 조항, 실태조사 등을 제외하면 기존 법안의 순서는 거의 그대로 복사하고 조항의 각 명칭에 장애인이란 단어만 추가된 것 같아 조금은 유감이다. 장애인 교육이 장애인이란 단어만 붙이고 분리한다고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교육기관이 아닌 시설에서도 장애인이 통합하여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면 보다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국 장애인은 별도라는 사회적 인식에 기여하지 않았으면 한다. 예산문제와 각종 위원회의 분리 등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반대 의견을 내어 검토보고서에 담겨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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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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