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 돌봄 대상 올해 4000명→내년 8000명 확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에 참여하는 장애인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내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소득·일자리, 장애인 등록 절차, 건강·생활, 인권 등 5개 분야에서 2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3년간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을 한다. 복지부는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에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및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1만4020원→1만4800원)하고, 이용자 수는 9만9000명에서 10만7000명으로 늘린다. 또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올해 90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제공시간은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봄 대상도 올해 4000명에서 내년 80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시간 역시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일 경우 최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경증일 경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다.
임금 수준도 월 182만2000원에서 191만4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할 수 있는 장애 진단서 발급 범위도 기존 6개 유형(절단·신장·심장·호흡기·간·뇌전증)에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 유형을 추가하고, 투석이 필요한 신장 장애인의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를 완공하고,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도 19개소에서 내년 39개소로 확대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장애인 단체·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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