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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발달장애 청소년, 학교 다니지 않아도 '방과후 서비스' 신청가능
작성일
2021-12-20 11:33
  • 입력 : 2021.12.17 14:17:17

 

 

앞으로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취미·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규 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만 6세에서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도 이날부터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애 청소년은 2∼4명씩 그룹을 지어 사회복지사나 교사, 언어재활사 등 전문가의 인솔에 따라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서비스 신청 조건에 포함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 요건 때문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해당 요건을 삭제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취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발달장애 청소년, 학교 다니지 않아도 `방과후 서비스` 신청가능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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