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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안내) 2023년부터 인상 된 <장애인 연금> 확인하고 가세요♥
작성일
2023-01-26 11:04

<장애인 연금>

구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23,180

80,000

403,180

기초연금으로 전환

403,180

403,180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23,180

-

323,180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차상위

 

323,180

70,000

393,18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323,180

20,000

343,180

40,000

40,000

-> 위 표는 2023년 기준으로 변경된 대상별 장애인연금이다. 



구분

주요 내용

기초 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부가 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1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존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부가 급여’ 8만 원을 더하면 

최대 403,180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0,000, 부부가구 1,952,000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즉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상자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2023년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 1952000)

주요 내용

-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5.1% 인상

(전년도 307,500원에서 323,180으로 인상)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하면 최대 총 403,180 수령 가능



출처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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