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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푸르메재단] 2026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작성일
2026-02-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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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아동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3월 16일(월)

    ※ 3월 16일(월) 23:59 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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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2008년 1월 1일 생 ~ )의 장애아동·청소년
  (만 5세 이하의 경우 미등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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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 재활치료 항목-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미술, 음악치료 등
   -  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 단, 도수치료 불가(소견서 첨부해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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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6년 4월 ~ 2026년 11월 (최대 8개월)

    ※ 지원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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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방행정 기관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신청페이지 작성)

     ※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2)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

  3)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 신청페이지 내 중간 저장이 가능하나, 오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워드(문서) 파일 작성 후,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권장드립니다.

     ※ 최종 제출 후, 마이페이지 내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종 제출 후, 신청 마감기간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4) 모든 제출 서류는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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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1) 직인 찍힌 공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하단 서식 다운로드)

 3)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소견서: 지원항목 및 장애상태에 대한 언급 필수)

 4)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득실확인서, 소득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차상위계층 확인시 아동명의의 '차상위본인부담감면증명서'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5년 12개월치 모두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5) 복지카드(앞,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가족 중 장애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7) 선택 제출 서류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 해당사항 없을시 제출 필요없음)
    - 시설입소 확인서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투병 중이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복지카드 사본 (가족 중에 장애 등록 된 구성원)
    - 질병소견서 (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중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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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1) 1차 서류 심사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진행

 2) 2차 심의위원 심사 : 지원 시급성, 효과성, 계획성에 대한 심의위원 평가 진행

     ※ 2026년 3월 중순 심사 및 3월 말 결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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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1) 지원기간은 2026년 11월까지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추천기관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 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재단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나다.

 5) 지원금은 종결 후 일괄 지급됩니다. 

    ※ 치료/신청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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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신혜정 차장(02-6395-7120 / shj092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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