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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UN 장애인권리협약이란?
작성일
2012-05-17 00:00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 중의 하나로서 71국의 당사국에 의해 2006년 12월 13일 채택되어, 2008년 5월 3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협약에 유보조항을 둔 채 서명을 하고 비준하였으며, 선택의정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2011년 5월 10일 현재 100번째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택의정서 비준국은 61개국이다.

협약은 2001년 53차 UN 총회에서 멕시코의 빈센트 폭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2002년에 총회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를 설치하여 협약 안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까지 총 8차에 걸쳐 열린 회의와 협상을 통하여 완성되어 마침내 2006년 12월 13일에 유엔 총회에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와 함께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의 장애인단체들은 2003년에 국제장애인권리협약한국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라 칭함)를 결성하여 한국 정부와 함께 협조하여 UN 등에서 활동하며 협약의 초안을 만들고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장애여성(6조), 자립생활(19조), 이동권(20조) 등 3개 조항은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넣은 조항들이다.

협약은 한국뿐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존엄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와 전 세계 6억 5천만 당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협약으로 인해 장애인이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를 지닌 주체로 거듭남은 물론 장애 문제 해결의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협약은 장애여성,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담은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협약에 비준하였기에 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협약 이행 의무를 안게 되었다. 협약에 따르면 모든 가입국은 협약 내용의 실현을 모니터링한 국가종합보고서를 2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보험가입 차별 독소조항의 비준을 유보하고 있어서 협약의 실효성과 강제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장애인당사자에게 달려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구성과 주요 내용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절 총론, 제2절 실체적 조항들, 제3절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제4절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 총론은 장애인권리협약 전체에 공동 적용되는 것으로 제1조에서 8조 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실제적 조항들은 제9조부터 제32조 까지 장애인의 실제적 권리에 관한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3절 장애인권리협약과 모니터링에서는 국내에서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제4절은 제41조부터 시작되며 협약의 발효와 서명, 비준, 유보, 개정 등의 절차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1) 목적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

2) 정의

- 의사소통

- 언어

- 장애로 인한 차별

- 합리적 편의

- 보편적설계

3) 일반원칙

-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비차별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 기회의 균등

- 접근성

- 남녀의 평등

-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4) 장애여성

- 장애여성의 다중차별의 문제를 인정하고 장애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고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

- 성인지적 관점과 장애여성 및 소녀들의 역량강화, 개발, 향상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인 조치 마련 및 이행의무를 강조

- 그밖에도 인식제고, 건강 등의 조항에 장애여성 관련 내용 반영

5) 장애아동

-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의 실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함을 강조

- 장애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함

6) 법 앞의 동등한 인정

- 장애인이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원칙을 제시

- 지적장애인이나 금치산자 등의 경우 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인해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이었음.

- 장애인이 완전한 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대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7) 건강

-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

-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

- 한국은 협약 국내비준시(2008.12.2)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와의 충돌을 이유로 이 조항을 유보하였음.

- 이로 인해 장애인의 보험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8) 국내적 이행 및 감독

- 협약의 실행을 위해 정부는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함.

- 협약의 이행을 증진하고 보호,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사람과 조직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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