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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관세청, 장애인 고용률 높은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등 다각적 혜택 마련
작성일
2014-05-08 15:24

관세청이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5.4% 이상이고 지난해 수입 신고 실적이 1억 달러 이하인 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률 5.4%는 올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 2.7%의 배에 달하는 수치다.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수입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기업 중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분할 납부는 통관 단계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징세액이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3차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어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률 5.4%인 기업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비율을 줄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은 관세조사 예측성이 높아지고 자금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장애인 고용확대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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