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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작성일
2014-05-07 10:40

지난 2일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수급자 선정기준액)이단독 68만원, 부부 108만원
에서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 5,210명(총 37만명), 연간 99억원(총 9,336억원) 추가 소요된다.

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경감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출처 : KJB방송(http://www.kbj.or.kr/sub_read.html?uid=1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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