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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발달장애인 학대사건 전담 검찰·경찰 둔다
작성일
2014-04-24 11:05

이르면 내년부터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이 학대를 받으면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와 전담경찰이 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경찰)도입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을 통과시켰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지난 대선때 여야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이 2012년 5월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첫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19만 명이다.

최근 충격을 준 '염전노예'사건처럼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이 유기, 폭행 등의 학대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구급대원 등은 발달장애인 학대사실을 알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전담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은 발달장애인 학대사건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조사하고 필요시 피해 장애인을 안전한 곳에 격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취업자가 21.7%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이 낮아 관련 단체들은 발달장애인 연금도입을 요구해왔는데,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연금제도 등 관련 복지제도를 개선하도록 해 발달장애인연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지난해와 올해 생활고 등을 비관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은 알려진 것만 6건이다.

 

노석원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보다는 권익옹호에 중점을 둔 법안이지만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출처 :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24033404841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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