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A씨는 의사능력이 있으면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는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금융거래를 할 때만은 차별을 받는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 운전자 보험을 신청할 때마다 거절 당한 일이 수차례. 차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엔 소득 보장의 길이 막혀 있다.
지난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장애인 중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53.7%에 달한다. 국내 지적장애인 등록 수가 16만70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10만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금융으로부터 소외 받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장애인 금융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달 말 KDB생명에 이어 다음 달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첫 출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251만명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지며 10년 이상 해지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 허용된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연금팀장은 "차후 다른 보험회사들도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할 수 있지만, 가입 대상이 한정돼 있는 만큼 많은 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세제 지원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우선 1998년 도입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제도가 전면 개편될 계획.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100만원에서 2015년 이후 2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허용되지만 중도 해지 시 다시 추징 당하는 규정이 개선될 가능성도 보인다.
신탁 원금 인출을 폭넓게 허용하고 친척이 아닌 타인도 장애인 신탁의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장기 요양인 연금,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기준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은 14건, 62억5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의 금융 차별은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 특수학교를 방문해 "성인이 된 이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엔 부모의 경제력 상실로 인해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이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장애인의 권리 증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출처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4/20140424218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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