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가격 싼 제품들엔 혜택 없어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는 성모씨는 지난해 8월 장애2급 진단을 받은 어머니에게 알뜰폰을 사드렸다. 그러나 성씨는 한 달 뒤 청구된 요금내역서를 보고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업체에 알아보니 알뜰폰은 장애인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 해도 위약금이 20만원이나 돼 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의 하나로 도입된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15일 “통신요금 장애인 복지할인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이나 가격이 싼 결합상품에는 장애인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장애인의 경우 가입비와 기본료, 통화료를 35%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저렴한 요금제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알뜰폰 업체는 장애인에게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업체인 별정 통신업체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인터넷·집 전화·인터넷TV(IPTV)·휴대전화 등 서비스 2∼3개를 묶어 파는 인터넷 결합상품에서도 장애인 할인제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할인 요금이 비장애인이 납부하는 기간 약정 요금보다 비쌌다. 실제 한 통신사가 판매하는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40%를 할인받아 한 달 요금이 3만480원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복지할인 혜택을 받아 납부하는 한 달 요금은 3만6580원이다. 장애인 요금제가 비장애인 요금제보다 비싼 것이다.
이는 비장애인이 납부하는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장애인 복지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 이전 금액에서 30% 할인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장애인이 30%를 초과해 할인받으면 장애인보다 요금을 덜 낸다.
백진주 컨슈머리서치 부장은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하고 통신사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152122115&code=9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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