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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4월부터 2.4% 인상
작성일
2014-03-31 13:23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단독으로 받는 수급권자는 종전 9만 6800원에서 9만 9100원으로 2300원 오른 기초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수급권자는 종전 15만 49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3700원 오른 기초급여가 지급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 외에 소득 수준에 따라 2만 원~17만 원의 부가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연금법이 통과되면 기초급여가 20만 원으로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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