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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도 생명보험 가입 가능…상법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작성일
2014-02-24 09:58

내년부터 장애인,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상법 보험편이 개정된 것은 1991년 12월 이후 23년 만이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 그동안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보험 사기범죄를 우려해 생명보험 가입을 일체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해 보험회사의 정보제공책임을 강화했다. 만약 보험사측이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금과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연장된다.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2년에서 3년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이밖에 개정된 상법은 보험대리상(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대리상,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출처 : 일간스포츠(http://isplu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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