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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보건복지부, 일부 장애인 등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일
2014-02-24 09:51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동안 어떤 형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도 반대해 온 복지부의 태도 변화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정안'에는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과 '교육급여(초ㆍ중생 교과서비, 고교생 등록금 등)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수급자 혜택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시설에서 퇴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 5,000여명과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될 빈곤층 60만명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 없이 수급자가 된다. 복지부는 퇴소 장애인에게 60억원,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440억원 등 모두 5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6조8,000억원이 든다.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빈곤단체 등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복지부는 국가의 빈곤층 부양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공약했지만 폐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비록 일부에 한정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까닭은 2월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갈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법안에 수급자 기준을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30%(생계급여)~50%(교육급여)로 명시'하라는 주장이지만, 당정은 '공익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면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당장 올해 10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복지부로서는 상징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지를 보여주면서 야당으로부터 수급자 선정기준을 양보받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23일 "예산 500억원 정도는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해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노석원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안에서 보살펴 온 장애인 가정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잔디 참여연대 사회복지팀 간사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에 대한 구제효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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