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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 출퇴근용 차량개조 1천500만원 지원
작성일
2014-02-24 09:35

정부가 장애인 노동자가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출퇴근용 차량개조에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장애인근로자가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기기를 설치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원 기기는 핸드컨트롤러 등 운전보조장치, 휠체어를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크레인 장비 등이다.

차량용 운전보조기기는 사업장 내 장비에 한해 사업주를 통해 지원해왔으나, 고용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출퇴근용 자동차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확보된 지원예산은 5억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게 어려워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장애인 고용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와 관련해 융자를 받으면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65%로 인하하기로 했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원,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5년이며 융자기간에 사업주는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한다.

융자신청은 24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1588-1519)로 하면 된다.

 

출처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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