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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광명시,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시행
작성일
2014-02-19 17:43

광명시는 2월부터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1‧2급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 등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외출동행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2007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 광명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수는 401명이며, 그 중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사업으로 하루 18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의식주 해결 등 대부분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심야화재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었다.

이러한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광명시에서는 시 자체예산으로 와상 및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월 50시간, 그 외 일반장애인에게 월 10시간의 추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월부터는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중 독거가구와 취약가구 장애인에게 최대 193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하루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는 것.

광명시는 서비스 시간 확대에 따라 원활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난 1월, 4개 기관 200여 명의 활동보조인과 간담회를 실시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향후 제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이용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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