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장애인복지정보

예산 있어도 지원 못받는 ‘제한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작성일
2014-03-24 13:50

장애인의 삶의질 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매해 혜택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가진 사각지대로 인해 이용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제대로 된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문제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 제한된 신청자격, 지원못받는 장애인들

최근 강동원(무소속) 의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되려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제도다.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인만큼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는 제도이기도 하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재활’에서 ‘자립’으로 변화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제한적인 신청조건 등으로 인해 이용대상인 장애인의 이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동원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등록장애인 대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는 2.5%가 되지 않는다.

2011년 1.9%(4만6621명)를 기록한 뒤 2012년 2.0%(5만520명), 2013년 2.3%(5만8217명)로 다소 상승했지만 2.5%가 채 되지 않는 수치다. 201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수가 250만4013명임을 생각한다면 매우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않은채 신청자격을 일부 등급의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대상인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수급자의 선택권이 제한받는 측면이 있고, 활동지원급여의 상세한 이용 방법 등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하는 절차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 신청자 확대해 장애인 지원 예산 제대로 활용해야

복지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지원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한다. 그러나 다소 까다롭고 제한적인 지원자격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더욱 문제는 예산이 있음에도 현행법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수급 예산의 연간 불용액 규모는 지난 2011년 300억원, 2012년에는 994여억원에 이른다. 그만큼 지원을 받아야할 중증장애인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요구를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확대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간 수백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청자격의 확대 뿐만 아니라 더불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용방법 및 지원인력에 대한 존중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수급권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7853)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