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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 창업, 중기청이 도와드려요
작성일
2014-03-24 11:27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인으로 성장·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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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이하 ‘창업교육’)”을 3.24(월)부터 전국 12개 지역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교육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창업교육은 3.24(월) 부산,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센터별 1박2일의 일정으로 총27회 시행(세부일정 붙임 참조)될 예정이며,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창업교육은 수요자 요구사항인 몰입도를 높이고,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①예비창업자 ②기존 사업자로 대상을 구분하였으며,

 


첫째,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 장애인기업

 


기초교육(12h), 특화교육(150h), 기술연계형(350h)교육으로 구성

 


둘째, 기존 사업자 : 창업자 역량강화(20h)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교육은 지역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담하나, 특화·기술연계·역량강화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된다.

 


전문기관은 전국 15개 교육기관이 선정되고, 민간 창업 전문위원 및 후원업체를 지정하여 양질의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교육 이수자는 “장애인기업활동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아울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인큐베이터 점포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3% 고정금리, 7년 상환(거치 2년), 1억 원 한도

** 최대 1억 원 한도의 임대사업장(2~3년)을 제공

 


한편, 광주광역시에서 ‘한아름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조○○씨(42세, 청각2급)는 창업교육 후 유통소매업 CEO로 성장하여 장애경제인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유통업 특성상 청각장애는 불리하나,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함으로 장애를 극복, 연 매출 8억 원을 달성하였다.

 


 

 


그동안 동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한 장애인기업은 정상인이 운영하는 기업보다 영업지속률 및 일자리창출 부분의 사업추진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창업교육 이수자 

일반사업체 

영업지속률(%) 

76 

411) 

상시근로자수(명) 

1.53 

0.882) 

장애인고용률(%) 

18 

2.283) 


 


* 영업지속률 및 장애인고용률은 사업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함

 


1) ‘07~’11년 사업자등록업체 중 3년 미만 폐업률(사업 존속연수별 폐업자 현황, 국세청)

2) 소상공인 1개 사업체당 평균 종업원수(’1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소상공인진흥원)

3) ‘12년 장애인고용통계

 


창업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해당 지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부 내용 및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www.debc.or.kr)이나 전화(02-2181-6521)로 가능하다.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김재화 주무관(☎ 042-481-3950)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51302&call_from=ex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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