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에 장애특성 고려않고 관련법규 일괄적용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 보이는 규제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얘기다. 물론 지나치게 개혁 수요가 커지면서 규제 아닌 규제나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한 반감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얼토당토않은 규제들이 음지에서 버젓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의 하나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1항)에는 승강기와 리프트 설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등 유도 또는 안내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어떤 장애도 같은 조건이다. 바로 이게 문제다.
자폐성장애의 예가 그렇다. 이들은 등산도 가능할 정도로 거동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굳이 장애인 승강기나 리프트를 적용받고 점자블록이나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를 갖춰야만 한다.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작업장을 지하에 세우겠다고 하면 일단 담당 공무원은 난색을 표한다.
올해 33살 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중소무역회사 남기철 대표. 소규모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사회공헌 일환으로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사단법인 밀알천사(http://www.miral1004.org)와 자폐성 장애인들의 사업장인 사회적기업 그랜느(www.lesgraines.org)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남 대표는 원래 자신의 4층 건물 지하에 자폐성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희망했으나 시설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맞았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 대표는 자비로 지금의 작업장과 카페를 열어 장애 아들을 포함해 6명의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쿠키와 빵을 만들어 일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남 대표는 “지금은 서울시 지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 처음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성사됐더라면 정부지원 규모도 훨씬 클 뿐더러 일반 기업과 고용연계도 이뤄져 최소한 60~80명 정도는 더 채용했을 것이고 제품 판로도 안정적으로 확보됐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더 있다. 관련 법률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사업 및 설치, 운영 기준(제41조 및 제42조) 재활상담실, 집단상담실, 자원봉사실 등 부대시설이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하더라도 우선 자기 부담으로 10명 이상 장애인을 6~12개월 고용한 뒤 각 관할 기관으로부터 운영보조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남 대표는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사무실과 작업실, 그리고 위생시설을 갖춰 소규모로 운영한 뒤 점차적으로 증축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데 법은 아예 초기투자 부담을 앞세워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폐성 장애인 사업장에 불필요한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등도 치명적인 사업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뜻을 접는 이들이 주변에 허다하다고 한다. 남 대표 역시 법적 현실에 부딪쳐 결국 사재를 털어서라도 수도권 인근에 자폐성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장과 복지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고 있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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