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화성서부서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봉담읍 소재 ‘화성시 수화통역센터’와 합동으로 제작한 ‘청각장애인용 피해지원제도 수화동영상’을 피해자 전담경찰관 전자명함(QR코드)에 수록한 후 스티커로 제작해 형사, 수사, 파출소 등 대민 접촉 부서에서 안내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용 수화동영상에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등이 수록돼 있어 범죄피해를 당한 청각장애인의 피해 지원 및 권리 보장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또 청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 각종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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