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장애인복지정보

안양 기초생활수급·장애인 가정 ‘희소식’
작성일
2014-07-24 10:52

하수도료 최대 월 5500원 감면

 

안양시가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2012년 상수도요금에 이어 지난 6월부터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감면받는 수도요금은 가정용에 한하며 10㎥를 기준으로 매월 상수도요금은 3천400원, 하수도요금은 2천100원으로 월 최대 5천500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2개월마다 납부하는 수도요금인 만큼 기초수급 및 장애인 가정은 납부시마다 1만1천원의 해택을 보게 된다. 이 중 장애인은 장애등급 1∼3급이 해당된다.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사출처 :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835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