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 통합 시행하도록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40708133632254446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