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박경린 기자)장애인의 금융 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뢰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가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금융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권익 확충에 대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사랑’과 ‘나눔’을 보험의 기본 정신으로 내세우며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 특성을 살려 여러 사회복지단체 또는 공익단체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달 일반연금 대비 연금수령액 수준을 10% 이상 높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을 내놨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장애인 금융 이용 실태조사ㆍ통계구축 및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 조치할 것”이라며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험 계약 심사 과정을 점검해 8월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재단을 지난 2007년 설립,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시각장애인에 안내견을 무상 기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원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 민원 접수처리 및 회신서비스 시스템을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금감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언어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서비스’에 이은 것으로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제출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을 개편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관련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사랑방버스 금융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해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행사장 등에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방문 강의하는 맞춤형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민원 처리 서비스 및 금융상담 등의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며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의 산정기준과 지원액을 확대한 ‘장애인연금법’이 내달 1일 시행되며, 장애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도 마련, 추진키로 하는 등 금융 서비스 이용시에도 장애인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 금융경제신문(http://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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