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된 점외 현금인출기(ATM)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에 평일(영업일)과 동일한 기준의 ATM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업점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전면접근 또는 측면접근이 가능한 ATM을 1대이상 운영하고 있으나 점외(영업점외부)에 설치된 ATM은 부스에 올려져 있어 휠체어를 탄 채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에 점외 ATM 부스에도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가 ATM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것.
올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최초로 시행돼 10일은 은행 영업을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이다. 공휴일에는 ATM 이용수수료를 영업시간외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하나 이번 대체휴일에는 평일(영업일)과 동일하게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영업시간내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ATM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MK뉴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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