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했으나 1일부터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편의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령은 재발급을 신청한 타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받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우편요금(2천 원 내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발급 신청에서 수령까지는 7~10일 정도 소요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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