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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발달장애인 근로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 편의 제공해야”
작성일
2014-09-11 00:00
발달장애인 등이 근로 및 행정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직무 수행 시 일반 직무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신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사법기관의 경우 사건 관계인이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는 반면, 행정기관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에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수단의 제공을 추가하고,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요청하도록 편의제공 요청 절차를 규정했다.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 확인과 이에 대한 조력 지원과 내용을 설명을 의무화한다.

또 같은 날 김우남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김우남 의원은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돌봄노동이 필요해 양육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하지만 현행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지 않아 큰 어려움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과 장애아동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는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연합신문(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3&article2=10&seq=2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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