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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인권] 하루 15시간씩 양계장 노역…장애인들 수십년 노예의 삶
작성일
2015-12-23 00:00

대구지역 유수의 사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는 물론 각종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시설의 폐쇄성과 장애인의 미흡한 의사결정·표현 능력을 악용한 인권유린 행위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정당한 대가없이 강제 노역

20일 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구 북구에 위치한 A사설 장애인 거주시설 한 장애인은 수십년에 걸쳐 노동착취를 당했다. 정당한 대가 없이 강제노동을 강요받은 것.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손모씨(지적장애 3급)는 20여년간 시설의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등을 했지만 2013년까지 한 푼의 임금도 받지못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는 매달 1만~5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2008년 전 원장 O씨가 부임한 이후부터 오전 6시~밤 9시까지로 작업 시간이 늘어났고 닭 사료주기, 분뇨 청소, 죽은 닭 수거 및 폐기 등의 추가 작업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O씨는 “손씨가 스스로 원해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손씨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O원장이 호통을 친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 ‘지적장애가 있는 손씨가 자유로운 의사에 바탕해 작업을 자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국가 보조금 부당 사용

시설 종사자들이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주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점도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 종사자 2명은 장애인 6명과 해외여행에 나서면서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여행경비 1천690만원 상당을 시설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했다. 인출된 돈은 정부가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다.

2013년 사망한 무연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재산 696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빼돌린 점도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상속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현 원장 L씨는 지난 6월 직원 조끼 90벌을 구입하면서 ‘거주 장애인 의류 구입’ 명목의 허위 품위서를 작성해 국가 보조금 217만원을 지출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지난해 난방보일러 가동 시간을 제한해 아낀 난방비 보조금 1천만원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았다.

14년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관계자는 “O씨가 시설 원장을 맡은 뒤 보일러를 끄라는 지시를 자주했다”며 “장애인 거주자들이 춥다고 말하자 이들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빼 매트를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시설의 사적 이용

양계산업과 관련해 회계부정도 적발됐다. O씨는 2009년 10월쯤 시설운영 보조금 250만원가량을 들여 양계장을 설치한 뒤 이를 법인사업으로 이전했다.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1천680만원 상당의 이익금 중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의 기타 수입으로 부당하게 전환했다.

O씨는 시설 거주인들이 생활실로 사용해야 할 시설을 개인사택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O씨는 배우자와 함께 장애인 생활실을 사택으로 이용하면서 상하수도·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시설 자부담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보조금이 투입된 양계사업을 법인 수익사업으로 부당하게 처리하고 그 수익금을 시설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의 생활관도 임의로 용도를 변경·사용해 거주인들의 기본 생활 권리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서정혁기자 최보규기자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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