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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가(이하 고양시)가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하 지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고양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양시 39개 동 주민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해 지급된다.

고양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맞춤형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직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