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 여전한 뇌병변장애인 차별·인권침해
통장발급·휴대폰 판매 거부, 금전요구 거절에 욕설
한뇌협, 22일 ‘2016 전국…인권센터 상담 결과’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22 15:00:4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뇌병변장애인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침해를 받고 있다.
최근 충주의 한 미용실 업주가 지역의 뇌병변장애인에게 미용염색을 제공하고 비용을 과다로 청구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 중 하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른 장애영역보다 장애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차별과 침해를 받고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22일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2016 전국뇌병변장애인인권센터 인권실태 보고발표회'를 갖고, 상담 사례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이 처한 인권 현실을 알렸다.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뇌병변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379건이다. 인권차별은 7.3%, 복지정책 37%, 법률 및 침해 15%, 기타 41%로 나타났다.
최근 충주의 한 미용실 업주가 지역의 뇌병변장애인에게 미용염색을 제공하고 비용을 과다로 청구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 중 하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른 장애영역보다 장애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차별과 침해를 받고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22일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2016 전국뇌병변장애인인권센터 인권실태 보고발표회'를 갖고, 상담 사례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이 처한 인권 현실을 알렸다.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뇌병변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379건이다. 인권차별은 7.3%, 복지정책 37%, 법률 및 침해 15%, 기타 41%로 나타났다.
■금전요구 거절에 "장애인 X끼"=아프리카 BJ B씨(여)의 방송 애청자인 A씨(뇌병변5급 36세)는 B씨가 초창기 방송을 할 때부터 지켜봤다. B씨가 BJ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별풍선(아프리카TV 내 사이버머니) 200만원 어치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후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지내던 중 B씨는 일신 상의 이유로 A씨에게 20만원 가량의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나도 치과를 다녀야 해서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며 거절을 했다.
금전요구를 거절당한 B씨는 태도를 급변했다. A씨를 향해 "너는 30살이 넘어서 돈 20만원이 없냐", "장애인 X끼" 등 욕설과 인격무시, 장애인비하발언 등 비하발언을 한 것.
A씨는 기존에 선물했던 별풍선은 선물로 좋게 끝내고 싶으며 본인의 장애를 갖고 비하발언을 한 것에 대해 충분한 처벌을 받길 희망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인 줄" 통장 발급 거부=C씨(45세 뇌병변1급)씨는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 지역의 한 은행을 활동보조인과 함께 방문했다. C씨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언어장애와 강직이 심해 많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활동보조인은 통장발급과 관련 C씨를 대신해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었으나 은행직원은 보호자를 대동할 것을 요구했다. 보호자 없이는 내담자 명의의 통장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C씨의 활동보조인은 필요서류에 대필을 하고 당사자가 지장을 찍겠다고 했지만 C씨를 지적장애인으로 오해한 직원은 계속해서 통장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C씨는 한뇌협 상담가와 지역은행을 방문했고 해당 직원은 "큰 실수를 했다. 앞으로 장애인 고객을 편견과 차별없이 대하겠다"고 사과를 했다.
이후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지내던 중 B씨는 일신 상의 이유로 A씨에게 20만원 가량의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나도 치과를 다녀야 해서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며 거절을 했다.
금전요구를 거절당한 B씨는 태도를 급변했다. A씨를 향해 "너는 30살이 넘어서 돈 20만원이 없냐", "장애인 X끼" 등 욕설과 인격무시, 장애인비하발언 등 비하발언을 한 것.
A씨는 기존에 선물했던 별풍선은 선물로 좋게 끝내고 싶으며 본인의 장애를 갖고 비하발언을 한 것에 대해 충분한 처벌을 받길 희망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인 줄" 통장 발급 거부=C씨(45세 뇌병변1급)씨는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 지역의 한 은행을 활동보조인과 함께 방문했다. C씨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언어장애와 강직이 심해 많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활동보조인은 통장발급과 관련 C씨를 대신해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었으나 은행직원은 보호자를 대동할 것을 요구했다. 보호자 없이는 내담자 명의의 통장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C씨의 활동보조인은 필요서류에 대필을 하고 당사자가 지장을 찍겠다고 했지만 C씨를 지적장애인으로 오해한 직원은 계속해서 통장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C씨는 한뇌협 상담가와 지역은행을 방문했고 해당 직원은 "큰 실수를 했다. 앞으로 장애인 고객을 편견과 차별없이 대하겠다"고 사과를 했다.
■장애인? 성인이어도 폰 살 수 '없다'=D씨(39세 뇌병변1급)는 핸드폰을 구매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인근의 한 매장을 방문했다. D씨는 매장의 직원에 핸드폰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장애인은 보호자 없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직원은 무조건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했고 D씨는 "내가 성인인데 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다른 직원이 와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다.
D씨는 "죄송하다"고 하는 다른 직원의 사과의 말에 화를 진정하고 "알겠다"고 의견을 말한 후 핸드폰을 구매했다. 다음날 D씨는 처음 상담한 직원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기 위해 매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직원은 "어제 그 직원은 현재 매장직원이 아니고 3, 4년 전 매장 근처에서 같은 업종을 하던 매장의 직원이다"면서 "현재 상담을 해줬던 직원과는 얼굴만 아는 사이고 처음 상담한 직원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D씨는 결국 처음 상담한 직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장애는 '병' 이상한 장애인권 교재=장애인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E씨(남)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교육에 참여했다. 하지만 교재를 보면 볼 수록 장애인 비하표현이 수두룩하게 담겨 있었다.
예를 들어 교재에는 "지적장애는 정신이상과 같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식의 표현이 들어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를 앓은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 장애를 병(질환)으로 보는가 하면 '(언어장애인은) 주 강사의 몸짓이나 말투를 따라하며 개그의 소재로 사용하는 교육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조강사로만 뛰어야지 주 강사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한뇌협 중앙협회는 해당 단체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해당 재단은 홈페이지 내에 사과문을 개제하는 한편 추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유형별 단체의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교재를 제작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직원은 무조건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했고 D씨는 "내가 성인인데 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다른 직원이 와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다.
D씨는 "죄송하다"고 하는 다른 직원의 사과의 말에 화를 진정하고 "알겠다"고 의견을 말한 후 핸드폰을 구매했다. 다음날 D씨는 처음 상담한 직원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기 위해 매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직원은 "어제 그 직원은 현재 매장직원이 아니고 3, 4년 전 매장 근처에서 같은 업종을 하던 매장의 직원이다"면서 "현재 상담을 해줬던 직원과는 얼굴만 아는 사이고 처음 상담한 직원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D씨는 결국 처음 상담한 직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장애는 '병' 이상한 장애인권 교재=장애인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E씨(남)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교육에 참여했다. 하지만 교재를 보면 볼 수록 장애인 비하표현이 수두룩하게 담겨 있었다.
예를 들어 교재에는 "지적장애는 정신이상과 같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식의 표현이 들어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를 앓은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 장애를 병(질환)으로 보는가 하면 '(언어장애인은) 주 강사의 몸짓이나 말투를 따라하며 개그의 소재로 사용하는 교육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조강사로만 뛰어야지 주 강사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한뇌협 중앙협회는 해당 단체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해당 재단은 홈페이지 내에 사과문을 개제하는 한편 추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유형별 단체의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교재를 제작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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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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