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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재심사 없다
작성일
2018-08-23 09:35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현재 장애등급이 그대로 적용돼 장애재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1~3급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각각 인정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1~6급→장애정도로 변경, 재심사 NO

먼저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방식은 기존 장애등급이 그대로 인정돼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장애정도로 단순히 구분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개별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활동지원부터 종합조사 결정, 욕구‧환경 반영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연금 등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되는 것.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먼저 오는 내년 7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신청인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한다. 법에서 신청인의 생활수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특성 고려한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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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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