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8월 2개월간 장애인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을 30%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실제 내는 요금이 4000원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협의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다.
먼저 산업부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한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100㎾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 로 100㎾h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확대한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여름철의 경우 2만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장애인, 상이, 독립유공자의 경우 현행 2만원의 할인에서 6000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는 현행 2만원에서 6000원을 더, 주거·교육 수급자의 경우 기존 1만2000원에서 3600원을 추가로 할인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장애인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 할인, 실제 내는 요금은 4000원이 된다.
생명유지,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30% 추가 할인에서 9%를 추가 할인해준다.
이와 아울러 산업부는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백은규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이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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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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