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획일화된 장애인 지원서비스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특성, 욕구,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이미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성격과 유사한 전달체계인 지역장애인센터(Maison De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ees, 이하 MDPH)를 중심으로 독립적 종합사정체계를 구축해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전환점을 맞는 상황.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삶의 계획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는 프랑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사례는 한국형 전달체계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로 참고할만하다.
이에 최근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사회보장리뷰(프랑스의 포용적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혜미 교수)에 담긴 프랑스의 포용적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를 소개한다.
■프랑스 장애인 전달체계 바꾼 하나의 법=과거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후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 진화 확대되면서 보다 통합적이고 일치된 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2005년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법(La loi n°2005-102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이하 장애인법)이 제정됐고 이 법은 처음으로 장애에 대해 법률적 정의를 부여했다.
장애를 환경 내에서 갖게 되는 모든 활동상의 한계, 사회생활 참여의 제한을 초래하거나 여러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인식적, 정신적 기능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혹은 영구적인 변형 및 손상, 다중장애, 건강기능 장애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사회(société inclusive)의 철학적 배경과 인권 보장을 반영하고 있다.
법 내용 안에 포용(inclusion)이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진 않지만, 어떤 성질의 결핍, 나이와 삶의 현태에 관계없는 보편적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개별화된 보상,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삶의 계획에 따른 지원을 강조하는 등 포용의 가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교육·직업·복지 등 전문가팀 구성해 사정=MDPH는 개인 삶의 계획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원스톱 장애 전담 기구로, 장애인 법(제64조)에 따라 프랑스 데빠르망마다 총 101개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데빠르망은 한국의 도, 미국의 주와 유사한 프랑스의 지방행정의 기본단위로 사회복지정책, 재정관리의 권한을 갖는다.
데빠르망 의회는 MDPH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MDPH는 제빠르망의 의장이 주관해 지자체, 국가, 지역사회 보험기구, 장애인 관련협회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관리한다.
MDPH는 의료 및 준의료 전문가, 심리학, 사회복지, 교육, 고용·직업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다학제적 종합사정평가팀을 조직해 장애와 관련된 보상 욕구를 사정하도록 하고 있다.
팀의 구성은 장애인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원인과 유형의 장애에 관한 욕구를 사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대상자의 욕구·특성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해당 서비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희귀 질병인 경우 특정 센터를 지정해 팀을 운영할 수 있다.
종합사정팀의 주 업무는 장애인의 보상에 대한 욕구 정도를 평가하고, 영구적 제한과 관련해 삶의 계획과 법률적 근거에 따라 개인별 보상 계획(plan personnalisé de compensation, PPC)을 제안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을 반영해 보상 필요도를 평가하고, 장애인과 그 후견인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계획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지원한다.
■장애인·가족 1/3 이상, 장애판정·보상서비스 결정 위원회 포함=MDPH는 장애인 권리·자립위원회(Commissions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CDAPH)를 조직해 종합사정팀의 평가를 기초로 장애 판정, 보상 관련 서비스, 급여 등 지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눈 여겨 볼 것은 CDAPH의 위원 구성이다. 이 안에는 데빠르망 위원, 공공기관, 관련 서비스 및 사회보험 기구 종사자, 노조·학부모 등이 포함되는데, 최소 3분의 1 이상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로 구성된다.
한국은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록을 신청한 후 의료기관에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발송하면 센터의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 등이 심사해 통보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CDAPH는 장애인의 직업적, 사회적 편입을 위해 대상자에게 맞는 주거·입소 시설을 지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인 장애인에 대해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와 기관을 연계하며 기능제한과 직업능력을 평가해 직업 능력을 인정해 주거나 보상 정도를 책정한다.
성인장애수당(AAH), 보조수당, 장애보상수당(PCH), 장애아동교육수당(Allocation d’éducation pour enfant handicapé, AEEH), 포괄이동카드(Carte Mobilitéinclusion, CMI) 등의 급여 및 권리 한도를 결정한다.
한편 MDPH(2016년 기준)는 453만 건의 결정 및 의견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 증가한 수치이며, 이 같은 활약은 요청건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다수 급여에 대한 처리 과정이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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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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