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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 기본법 강화 개헌안 ‘국민헌법’ 제안
작성일
2018-03-23 10:41

국민헌법 홈페이지.ⓒ화면캡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국민헌법’ 홈페이지에 개헌 속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담아야 한다며 개헌안을 제안했다.

지난 6일 게재된 네트워크의 안건은 8일 현재 찬성 12표로,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는 헌법 개헌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받고 있으며, SNS 로그인을 통해 홈페이지 댓글 토론회, 문자 보내기 등 오는 9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자문특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개헌 자문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개헌안 의견 참여 숫자는 홈페이지 30만명 등 45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트워크는 ‘장애인 기본법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어야 합니다!’란 제목으로 댓글 토론회에 의견서와 함께 네트워크가 마련한 개헌안을 첨부했다.

네트워크는 1987년 개정된 9차 헌법이 장애인을 ‘신체장애자’로 규정, 장애인을 단순히 국가의 보호대상으로만 보고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골자로 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 개헌에 반영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국회 특위 자문위원회가 1월 마련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서 한 단계 넘어 ‘장애인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는 장애인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사회적·직업적·교육적·문화적 통합 및 사회참여의 모든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나 억압, 차별적·모욕적인 모든 처우를 방지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도 함께 담은 독자 조항 신설돼야 함을 피력했다.

네트워크는 “장애인이 배제되고 차별받았던 역사를 뒤로 하고 진정한 인권의 주체로서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헌법 개정을 우리는 요구한다”며 “소수 정치권의 논의로만 이뤄지는 개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논의와 참여로 개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NS 로그인을 통해 아이디 1개당 찬성, 반대 한 표를 던질 수 있으며 참여 링크는(https://www.constitution.go.kr/main/caViewFree?chk=Y&number=1055)다. 현재 네트워크의 안건은 찬성 12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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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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