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검사는 뇌·뇌혈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 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중증 뇌 질환자의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된다.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연 1∼2회씩 최대 10년,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 + 경과 관찰로 늘어나는 것.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 3회부터는 80%가 적용되는 것이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병원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29만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되는 것.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복지부는 내년 복부·흉부·두경부,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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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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