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율은 82%이다. 고속도로 게이트의 하이패스 구간이 늘어난 것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에 한몫을 했지만, 신차 출고 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창작하게 한 것도 한몫을 한 결과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은 매우 저조하다.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120만대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는 가끔 장애인을 탑승시키고 장애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였으나 가족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장애인 자동차의 혜택은 차량 구입 시 특별소비세나 채권 구입비, 자동차세 면제도 있는데, 가족이 사용하면서 이 혜택을 보기 위해 가족이 장애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제공되는 혜택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구분할 방법은 없다.
사실은 장애인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 운전자가 장애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인이 운전을 전혀 할 수 없어 가족이 운전을 하면서 장애인을 동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장애인에게 신고하게 하여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 수도 없다.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 탑승을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확인이 불가하므로 지문인식이라는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자식으로 확인하는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에 갈음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지문인식기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연결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한다.
첫째는 차내에 전선이 복잡하고 걸리적 거린다. 다음으로는 지문인식기 비용이 추가되어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가 비장애인보다 비싸다.
비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중 보급형인 행복단말기는 25,900원인데 반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35,000원이니 약 1만원이 더 비싸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원래 가격은 95,000원인데 60,000원은 도로공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
도로공사에서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한카드사에서 지원을 하여 무상보급을 하도록 해 보기도 하고, 지자체에 무상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 행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일시적 행사성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무상보급을 하는 기회를 왜 장애인들은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는 장애인의 감수성과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의 제품 중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치 재고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도 하고, 아무 것이나 주는 대로 받으라는 형식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중에는 지문인식이 매우 불편하다. 어떤 사람은 지문이 없어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휠체어 바퀴를 돌리다보니 지문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장애인의 약 5%에 해당한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에 블루투스 칩을 추가한 다음, 스마트폰에서 지문인식을 하거나 얼굴인식 앱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지문인식기와의 연결선이 필요 없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제 그 보급률이 상당하다.
별도의 지문인식기가 필요 없으니 하이패스 단말기 중 약 4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절약되어 장애인에게는 도로공사 보조금만으로도 무제한 무상보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는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아이리시스 등 여러 회사에서 얼굴인식 기능을 가진 앱을 출시하고 있다.
다만 지문이나 얼굴인식의 초기 개안정보 입력을 장애인 스스로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생체정보를 입력하여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로공사 서버에 장애인 생체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의 지문인식과 같이 스마트폰에서 지문인식과 얼굴인식 기능을 하는 앱을 별도로 만들어 주민센터 공무원만이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생체 정보 입력은 공무원만 가능하고 장애인은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본인 확인 코드만 전송받으면 된다. 물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앱은 무상이어야 한다.
얼굴인식 기능이 추가되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굳이 지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주행 중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시동을 걸 때에 얼굴인식을 해 두면 되는 것이다.
도로공사에서는 몇 년 전 장애인과 하이패스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지문인식 외의 다른 기술로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새로운 편리는 필요 없고 현재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기기를 판매하는 총판 중 도로공사 산하의 기업의 매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가격을 낮추고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것을 장애인들이 추가로 금액을 지불하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게으름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의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 것 역시 도로공사의 안이한 행정 때문이다.
얼마든지 새로운 기술로 편리함과 비용절감을 하여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공직 민원 처리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발이 되어 보급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었다. 이 정도면 신기술을 고려한 충분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신차 출고 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는 경우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선택하여 기본옵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반 하이패스와 장애인 하이패스를 모두 구입하는 꼴인 이중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혜택 만 보는 장애인 차량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를 주행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탑승 확인을 최소 2개월에 한번은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려면 모든 장애인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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