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이 대책에 따라, 오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조사규모를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견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단위 생활업종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자체)‘으로 위촉, 현장중심 발굴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규모 확대와 민관 인적안전망을 통한 조사(40만 명)로 동 기간 중 약 74만 명 규모의 취약계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도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에너지, 금융 등 위기상황별 지원과 노숙인, 쪽방주민,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금융-복지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공사 휴지기, 농한기 등 계절형 실업으로 인한 고용변동성이 크고, 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더 악화되기 쉽다”며 “일반 국민들께서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변을 조금만 더 살피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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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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