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의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의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하거나,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지자체 마다 버스 정류소의 설치 기준과 규정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 일부 버스정류소가 학교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며 이동편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선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버스 정류소 설치의 체계화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버스정류소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면서 “청주 청소년이 제안한 ‘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은 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전혜성 학생(양청중 1학년) 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청청국 내일티켓에 참여한 전혜성 학생은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중요한 장소임에도 버스정류소가 없는 곳이 있어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싶었다” 라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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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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