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장애인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울 마련해 주십시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성명서를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이 같이 호소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2월 23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확진자가 되면서 최초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13명 발생했다. 하지만 자가 격리가 가능한 비장애인과는 달리 생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자가 격리 대책은 없었다.
관련 정부 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해당 센터는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비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인의 자택 또는 임시주택에 파견되어 같이 격리생활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구시에 끊임없이 추가적인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와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2월 25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통보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자가격리자 발생 시 별도 격리시설로 이송해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 대구장차연의 입장이다.
대구장차연은 “별도 격리시설은 대구시에 실체가 없으며, 운영된다 하더라도 대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대구에서 이 격리시설의 입소대상은 주소지가 불특정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홈리스 등으로 검토되고 있기에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리시설로 활용될 낙동강수련원은 장애인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관련 인력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장애인 대책에서 ‘격리시설’을 언급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때문에 대책이라고는 오직 본인의 자택에서 생활지원을 받으며 자가격리 되는 것만 남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구장차연은 자가격리 대책 역시 매우 부실한 상황으로 현재 정부와 대구시의 장애인 자가격리자 지원 대책에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첫째는 즉시 투입 가능한 생활지원인력이 없다는 것. 활동지원서비스에 기준해 24시간 지원을 보장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확보된 인력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의 안전조치와 위험에 합당한 보상이 없는 가운데 민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둘째는 장애인 자가격리자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인력이 없는 가운데 가족이 그 책임을 맡게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가족돌봄 지원 대책에 장애인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그 연령 이상의 장애학생이나 장애성인의 경우에는 가족을 통한 지원을 받는 길마저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인 것.
셋째는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검진이 너무나 느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대구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 및 활동지원사 등이 자가격리 상태가 되거나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기 어려워 장애인과 그 관련자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어 ‘통보 이후’에야 작동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넷째는 무엇보다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의료적 조치 외 어떤 생활지원·간병이 이루어지는지 대책이 없다. 더불어 병상부족을 이유로 증상이 경미한 장애인 확진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내야 하나 이에 대한 생활지원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단순 자가격리 상태의 장애인을 지원할 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확진 받은 장애인의 지원 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구장차연은 “이미 대구에서는 1명의 발달장애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다. 이 장애인은 의심증상이 있어 보건소를 찾았지만 전화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졌던 사람”이라면서 “지금 수준의 정부와 대구시 대책으로는 이 분은 자가격리 될 수도, 격리시설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의 장애인 자가격리자들은 비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이제는 막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마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방호복을 입은 비장애인 활동가에 의해 생활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라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여러 활동지원사들과 지원자들의 도움을 통해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자가격리자가 될 가능성도, 확진자가 될 가능성도 높으며, 다시 이가 전파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장애인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구장아쳔은 “정부와 대구시는 부디 서로 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확실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발표해 달라”면서 “현재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라도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해 보호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장애인이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가 격리 대책과 확진자 전담의료병원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성명서를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이 같이 호소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2월 23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확진자가 되면서 최초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13명 발생했다. 하지만 자가 격리가 가능한 비장애인과는 달리 생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자가 격리 대책은 없었다.
관련 정부 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해당 센터는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비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인의 자택 또는 임시주택에 파견되어 같이 격리생활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구시에 끊임없이 추가적인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와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2월 25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통보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자가격리자 발생 시 별도 격리시설로 이송해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 대구장차연의 입장이다.
대구장차연은 “별도 격리시설은 대구시에 실체가 없으며, 운영된다 하더라도 대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대구에서 이 격리시설의 입소대상은 주소지가 불특정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홈리스 등으로 검토되고 있기에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리시설로 활용될 낙동강수련원은 장애인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관련 인력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장애인 대책에서 ‘격리시설’을 언급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때문에 대책이라고는 오직 본인의 자택에서 생활지원을 받으며 자가격리 되는 것만 남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구장차연은 자가격리 대책 역시 매우 부실한 상황으로 현재 정부와 대구시의 장애인 자가격리자 지원 대책에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첫째는 즉시 투입 가능한 생활지원인력이 없다는 것. 활동지원서비스에 기준해 24시간 지원을 보장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확보된 인력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의 안전조치와 위험에 합당한 보상이 없는 가운데 민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둘째는 장애인 자가격리자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인력이 없는 가운데 가족이 그 책임을 맡게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가족돌봄 지원 대책에 장애인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그 연령 이상의 장애학생이나 장애성인의 경우에는 가족을 통한 지원을 받는 길마저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인 것.
셋째는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검진이 너무나 느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대구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 및 활동지원사 등이 자가격리 상태가 되거나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기 어려워 장애인과 그 관련자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어 ‘통보 이후’에야 작동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넷째는 무엇보다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의료적 조치 외 어떤 생활지원·간병이 이루어지는지 대책이 없다. 더불어 병상부족을 이유로 증상이 경미한 장애인 확진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내야 하나 이에 대한 생활지원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단순 자가격리 상태의 장애인을 지원할 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확진 받은 장애인의 지원 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구장차연은 “이미 대구에서는 1명의 발달장애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다. 이 장애인은 의심증상이 있어 보건소를 찾았지만 전화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졌던 사람”이라면서 “지금 수준의 정부와 대구시 대책으로는 이 분은 자가격리 될 수도, 격리시설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의 장애인 자가격리자들은 비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이제는 막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마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방호복을 입은 비장애인 활동가에 의해 생활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라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여러 활동지원사들과 지원자들의 도움을 통해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자가격리자가 될 가능성도, 확진자가 될 가능성도 높으며, 다시 이가 전파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장애인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구장아쳔은 “정부와 대구시는 부디 서로 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확실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발표해 달라”면서 “현재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라도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해 보호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장애인이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가 격리 대책과 확진자 전담의료병원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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