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 등을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인증기관 관리 및 지원,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민간시설의 경우 인증수수료와 세금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 등도 함께 담았다.
남 의원은 “2008년 도입한 BF인증제도가 시행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실적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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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 등을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인증기관 관리 및 지원,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민간시설의 경우 인증수수료와 세금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 등도 함께 담았다.
남 의원은 “2008년 도입한 BF인증제도가 시행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실적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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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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