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11월 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5 15:40:20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코이카는 2016-2019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으나 6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2019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했으나, 고용부담금은 207,350,000원을 부담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코이카는 장애인의무고용수를 채우기 위해서 단기간 인턴 형태로 1년에 2번 최대 5개월씩 ‘체험형 인턴’으로 장애인을 채용했다. ‘체험형 인턴’ 장애인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례는 없다.
장애인의무고용률 조사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 제외)은 제외한다)를 의무고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형태는 관계가 없다.
장애인의무고용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에 1번 조사하고 있다. 단기간을 채용하더라도 채용을 하였다면 장애인고용을 이행하는 것이다.
코이카는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무고용 수를 채우기 위해 허울뿐인 장애인고용을 한 것이다.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따라 빈곤감소·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즉,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기구로써 장애분야 발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장애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관에서 장애인고용을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것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코이카가 장애분야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인권전문관, 젠더전문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장애전문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다.
코이카는 장애포괄적 정책과 운영을 위해 장애전문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 시 단기적인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이고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재양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20년 11월 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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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률 조사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 제외)은 제외한다)를 의무고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형태는 관계가 없다.
장애인의무고용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에 1번 조사하고 있다. 단기간을 채용하더라도 채용을 하였다면 장애인고용을 이행하는 것이다.
코이카는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무고용 수를 채우기 위해 허울뿐인 장애인고용을 한 것이다.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따라 빈곤감소·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즉,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기구로써 장애분야 발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장애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관에서 장애인고용을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것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코이카가 장애분야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인권전문관, 젠더전문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장애전문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다.
코이카는 장애포괄적 정책과 운영을 위해 장애전문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 시 단기적인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이고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재양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2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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