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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학대 솜방망이 처벌, 41.4%가 집행유예
작성일
2020-10-28 00:00

59%가 성적 학대,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 미비

학대자 취업제한 등 제재 강화, 양형 기준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8 09:51:29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포스터 내용.ⓒ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포스터 내용.ⓒ에이블뉴스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피고인 88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은 성범죄자와 달리 아무런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8일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최근 3년(2017년~2019년)간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대 사건 총 775건, 59%가 ‘성적 학대’

분석 대상 형사사건의 수는 775건이며, 해당하는 판결문의 수는 1210개이다. 775건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886명이며, 장애인 피해자는 923명이었다.

사건을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분류하면 성적 학대가 5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경제적 착취(15.5%), 중복 학대(14.5%), 신체적 학대(10.5%), 정서적 학대(0.6%) 순으로 나타났다.

피고인과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웃,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등의 타인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관 종사자 8.5%, 가족 및 친인척6.9%, 파악안됨 1.7%로 나타났는데 특히 타인 중 지인의 비율이 전체의 38.3%로 매우 높았다.

피해장애인의 75.5%에 해당하는 697명이 발달장애인이었다.

■실형 선고 48.1% 불과, 76.9%가 항소 후 형량↓

피고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48.1%였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41.4%, 벌금형 10%, 기타(공소기각, 선고유예, 형 면제)가 0.5%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이 31.6%로 떨어지고 벌금형이 24.2%로 늘어나며, 경제적 착취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40.5%,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18.9%로 나타났다.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428건이었는데 형량의 변화가 없었던 사건(268건)이 62.6%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형량이 변화된 사건(160건) 중에는 76.9%에 해당하는 123건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양형에 있어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혹은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피고인 동료의 탄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의 기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먹여주고 재워줬다거나 감금,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된 온정적 판결이 많아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부족이 드러났다.

장애인학대 처벌? 실효성 부족 “장애인학대범죄 정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제59조의9 제2의2호에서 장애인에 대한 노동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3년간 실제로 해당 조문이 적용된 사건은 단 2건으로 확인되어 실효성이 없었다. 장애인복지법상 방임이 인정된 사례도 단 4건이었다.

현재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은 성범죄자와 달리 아무런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한 경우에도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보고서는 대안으로 장애인학대범죄를 정의하고 장애인학대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등 제재를 강화하며 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의 개정,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양형 기준 마련, 수사기관과 법원의 장애인학대 인식 개선, 장애인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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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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