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외면하지 말라”며 대구지역 장애인들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집 앞에서 밤샘집회를 펼친 이후, 더본코리아가 수도권지역 직영매장의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세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일 이메일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백종원 대표와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해 구체적 방안을 밝혔다.
앞서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서초구 백종원 대표 자택 앞에서 밤샘농성을 열고, 2년전부터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더본코리아의 가맹점 빽다방, 한신포차, 홍콩반점 등이 입점할 때 출입구에 턱을 만들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더본코리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종원 대표 또한 농성장을 찾아 ‘앞으로 점포 리모델링 공사 시 출입구 턱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건물을 입차해 운영중인 직영매장 중 출입구에 턱이 있는 3개 점포에 접이식 휴대용 경사로를 설치했으며, 추가로 6개 점포에는 화장실 내 L자형 안전바 손잡이 설치를 완료했다.
또 이달 중 신규 오픈하는 대구지역 한신포차 가맹점의 경우, 점주의 동의로 출입구 경사로와 화장실 내 L자형 안전바 손잡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에 관해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하면 음식점, 카페 등은 규모가 300 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경우에 점주(임차인)가 아닌 건물의 소유주가 경사로 등 장애인 출입구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외 편의시설은 권장사항이다.
더본코리아는 “당사는 생업을 위해 소자본으로 소형 매장을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센터의 건의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깊이 고민해 직영매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했다”면서 “신규 매장 오픈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을 설계도면에 적용해 점주님들이 자발적으로 설치에 동참하시거나 혹은 접이식 휴대용 경사로를 구비해두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당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 고객응대교육, 장애인 고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나아가 가맹본부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상 의무가 아닌 부분을 가맹점에 강제할 수 없고 점주님들 또한 건물의 소유주와 시설 공사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이경자 사무국장은 “7월 집회 직후 더본코리아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출입문 앞에 고정식 경사로가 어려우면 이동식경사판을 실내에 비치할 것,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얘기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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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일 이메일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백종원 대표와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해 구체적 방안을 밝혔다.
앞서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서초구 백종원 대표 자택 앞에서 밤샘농성을 열고, 2년전부터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더본코리아의 가맹점 빽다방, 한신포차, 홍콩반점 등이 입점할 때 출입구에 턱을 만들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더본코리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종원 대표 또한 농성장을 찾아 ‘앞으로 점포 리모델링 공사 시 출입구 턱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건물을 입차해 운영중인 직영매장 중 출입구에 턱이 있는 3개 점포에 접이식 휴대용 경사로를 설치했으며, 추가로 6개 점포에는 화장실 내 L자형 안전바 손잡이 설치를 완료했다.
또 이달 중 신규 오픈하는 대구지역 한신포차 가맹점의 경우, 점주의 동의로 출입구 경사로와 화장실 내 L자형 안전바 손잡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에 관해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하면 음식점, 카페 등은 규모가 300 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경우에 점주(임차인)가 아닌 건물의 소유주가 경사로 등 장애인 출입구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외 편의시설은 권장사항이다.
더본코리아는 “당사는 생업을 위해 소자본으로 소형 매장을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센터의 건의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깊이 고민해 직영매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했다”면서 “신규 매장 오픈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을 설계도면에 적용해 점주님들이 자발적으로 설치에 동참하시거나 혹은 접이식 휴대용 경사로를 구비해두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당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 고객응대교육, 장애인 고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나아가 가맹본부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상 의무가 아닌 부분을 가맹점에 강제할 수 없고 점주님들 또한 건물의 소유주와 시설 공사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이경자 사무국장은 “7월 집회 직후 더본코리아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출입문 앞에 고정식 경사로가 어려우면 이동식경사판을 실내에 비치할 것,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얘기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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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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