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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2월 넷째주 장애관련 이슈
작성일
202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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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생 김성택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정민수의 처벌로 이 사건이 종결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소개로 만난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그 뜻에 공감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안했다. 소송 대상에는 사랑의집 원장뿐 아니라 국가와 평택시까지 포함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시설 운영 주체나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21>은 1월18일 서울 종로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무실에서 김남희 변호사와 동생 김성택씨를 만났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었다. 국가가 신고시설이든 미신고시설이든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관해 손 놓고 방치하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적으로 확인받는 게 목표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유족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상의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미 자신의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활동지원사의 형사재판 기록을 살펴본 뒤 활동지원사가 시설에 고용돼 처음엔 학대 행위에 문제의식을 갖다가 결국 학대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학대를 학습했다고 본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는 그간 숱하게 반복됐다. 미신고시설에서만 2012년 원주 귀래 사랑의집, 2013년 실로암 연못의집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으로 이런 이슈를 잘 다투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의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피해자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다치거나 죽더라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김 변호사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미신고시설의 문제를 파악해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번번이 놓쳤다. 이를 국가배상소송에서 따져보려면, 관리·감독 의무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공익법률센터 김남희·오진숙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장애인권클리닉 강좌를 수강한 학생 5명이 공익소송으로 이 사건을 맡는다. 어떤 이유에서 불법행위가 장기간 방치됐는지,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 의무를 어디까지 외면했는지 소송 과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출처: [제1351호]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시설 뿐일까… 유족, 정부 상대 소송낸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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