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4차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전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전신청제도도 도입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혁파토론장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해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해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다.
복지부 류근혁 2차관은 “국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관할 주소지를 찾아가야만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재발급 불편이 개선된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도 우선 지자체 간 신청서류 이관 등을 통해 전국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개선하고 부처·기관 간 협의해 관련 시스템도 내년 12월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전신청 제도 도입, 6세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을 사전에 신청해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세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은 만 6세가 도래한 날 이후에 할 수 있어 매월 말 생일인 일부 신청자의 경우 수급자 결정 처리기한 등으로 급여 개시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지원되도록 내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을 개선을 논의, 전국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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