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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문의
작성일
2016-02-18 14:24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치료(개별,짝그룹)는 회당1만원, 주2회 30분치료,10분상담으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프로그램안내참조)

 

언어치료 이용을 희망하시면 먼저 상담과 진단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가 후 2주후 재활계획회의를 거쳐 언어치료 이용여부를 확인한 후 대기로 두게되며

대기순번대로 치료가 시작됩니다.

진단 시 안양시 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복지카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 070-4838-1718로 연락주셔서 담당자와 진단일정 및 대기기간에 대해 상담해 주시기바랍니다. 

 

치료비 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비 면제 및 감면 대상이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별 이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면제 및 감면 혜택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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