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우처 카드 소지 및 보관
- 카드 미지참 시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바우처 카드를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2. 바우처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은 매월 서비스 시작 전에 납부해야하며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이 대신 납부해 줄 수 없습니다.
3. 대면서비스 원칙
- 장시간 외출하거나, 출근 등으로 이용자가 없는 빈집에서는 제공인력이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4. 바우처 서비스 매매, 양도 금지
- 서비스 이용대신 금전/ 금품을 지급받는 것은 부정이용 입니다.
- 바우처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서비스 이용시간 만큼만 결제
- 서비스 받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는 것은 부정이용 입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 전화 : 02-6360-6799
◎ 인터넷 : 복지로 부정신고센터(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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